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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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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혜택 대상과 범위 확인하세요!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장애인전용보험료는 15%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연관 주제어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보험료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연금보험료, 연금저축보험료, 연금저축펀드, 소액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1인당 연 700만원
- 장기요양보험료: 1인당 연 150만원
- 퇴직연금보험료, 연금저축보험료, 연금저축펀드, 소액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1인당 연 400만원
- 개인형퇴직연금(IRP): 1인당 연 700만원 (장기저축성보험료의 경우 400만원)

공제율

-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90% 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8,000만원 초과인 경우: 40% 공제

예를 들어, A씨가 건강보험료 120만원, 국민연금 120만원, 고용보험료 40만원, 산재보험료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A씨는 총 200만원의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공제되므로, A씨는 총 200만원의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공제를 신청하려면, 보험료 영수증과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보험료공제를 승인하면,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된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2023년부터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보험료공제 한도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100만원(약 14.2%)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공제 한도 확대의 목적

보험료공제 한도 확대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대된 보험료공제 한도 적용 대상

확대된 보험료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확대된 보험료공제 한도 적용 방법

확대된 보험료공제 한도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입니다.

보험료공제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건강보험료 200만원, 국민연금 200만원, 고용보험료 50만원, 산재보험료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A씨는 총 370만원의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보험료공제 한도는 기존에는 280만원(700만원 x 40%)이었지만, 확대된 보험료공제 한도 적용 시 37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A씨는 기존보다 90만원 더 많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혜택 대상과 범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보험료공제 한도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혜택 대상

연말정산 보험료공제의 혜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보험료를 지출한 자

공제 범위

연말정산 보험료공제의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퇴직연금보험료, 연금저축보험료, 연금저축펀드, 소액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공제율

연말정산 보험료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90%
  • 근로소득금액이 8,000만원 초과인 경우: 40%

예시: A씨가 건강보험료 200만원, 국민연금 200만원, 고용보험료 50만원, 산재보험료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A씨는 총 370만원의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공제되므로, A씨는 총 370만원의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보험료공제 한도는 기존에는 280만원(700만원 x 40%)이었지만, 확대된 보험료공제 한도 적용 시 37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A씨는 기존보다 90만원 더 많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절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보험료공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영수증
  • 보험료 납입 증명서

회사에서 보험료공제를 승인하면,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된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보험료는 15% 공제!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험료의 경우, 공제율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인당 연 700만원(2023년부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료

장애인전용보험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료에는 장애인전용 생명보험, 장애인전용 질병보험, 장애인전용 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달리, 공제율이 15%로 고정되고,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 대상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 방법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를 신청하려면 보험료 영수증, 보험료 납입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를 승인하면,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된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 절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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