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직업훈련 및 취업할 권리
-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권리
- 권리옹호를 받을 권리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지원
-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지원
- 발달장애인의 문화생활 지원
-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 발달장애인의 사회보장 지원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기관
-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 기관
- 발달장애인 문화생활 지원 기관
-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기관
- 발달장애인 사회보장 지원 기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3.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4.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등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5. 발달장애인의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화예술, 체육, 여가 등의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6.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재활치료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7. 발달장애인의 사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장구 등의 사회보장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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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법률의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체장애, 중증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제3조 - 장애인활동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 목욕, 배변, 배뇨, 옷 입기, 탈의, 이동,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 지원
- 교육, 직업훈련, 사회참여 등 사회생활 지원
- 정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정신건강 지원
제4조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절차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연락처, 장애등급, 장애유형 등
-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유 및 정도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 등
시ㆍ군ㆍ구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교육, 직업훈련,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여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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